학자금대출 이자 채무조정 신청절차
학자금대출 이자 채무조정 신청절차
요즘 학자금 대출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학교 등록금의 금액이 너무 비싸다보니 학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이 금액이 엄청나기 때문인데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취직하기 전부터 빚을 안고 시작을 하게 되니 학자금 대출을 받은 이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못한 사람들은 학자금대출 이자와 이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신경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요. 학자금대출 이자의 채무가 늘어나면서 국민행복기금에서는 학자금대출 채무조정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학자금대출의 이자와 채무 때문에 고민인 분들이라면 관심을 가져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학자금대출 채무조정 대상
2013년 2월말 기준으로 6개월 이상 학자금대출이 연체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채무 중 국민행복기금으로 채권 매각되어 동 기금이 관리중인 채무를 보유한 자입니다.(지원대상 여부는 서민금융다모아콜센터 1397)로 문의하면 됩니다.
신청자의 상환능력이 부족한 경우 채무자 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을 고려해서 30~50%(특수채무자는 60~70%) 채무감면 및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 하도록 상환기간을 조정해줌
학자금대출 채무조정 신청은 2014년 10월 6일부터 신청이 가능한데요. 필요한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학자금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연체를 많이 한 분들이라면 이런 채무조정을 이용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대학교 등록금이 너무나 비싸서 요즘에는 대학교를 다니고 졸업하는 것 역시 가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학자금대출의 연체와 사회적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될 수 밖에 없는데요. 등록금의 인하, 장학금 지급 범위 확산 등을 통하여 학자금대출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조금이라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에서는 공부를 하고, 배우라고 하면서 이에 대한 복지와 지원이 부족하다는 현실이 상당히 씁쓸하게 느껴집니다.